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3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하여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임팩트볼 방법 삭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