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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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6
의견제출자 오용호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현실에 맞게 중개활동시작전에 선불로 중개보수를 받아야합니다.
내용 중개사는 무료봉사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활동의 제일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전에 이뤄진 활동이나 시간들은 허사가 됨을 아셔야합니다.

중개대상물건을 구하는일, 대상물건을 광고 홍보하는 일, 현장을 직접 시간들여 자가용으로 기름들여
손님 맘에 들때까지 무한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까지 무료입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해야 겨우 수수료 얼마 받을뿐인데 그것도 화장실 들어갈때 맘이 아닌지라
애매모호한 협의는 항상 불리한 공인중개사가 깍아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중개업소에 와서 물건의시세나 정보 및 현장안내을 받길 원할 때는 선불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법제화해 주세요. 계약서를 안써도 내돈들여 무료봉사하지 않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