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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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61
의견제출자 김종건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지급 시 지급안은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말도안되는 소리
내용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 가봐서 중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알고 있읍니까
지금도 의뢰인들은 이것 저것 핑계를 되며 중개수수료를 어떻든 지급을 늦추려고 계약시 지급을 안하고 있는게
중개시장의 현실입니다 공인 중개사는 하나의 물건을 계약하려고 수십개의 물건을 보여주며 발로뛰어 계약을 성사 시키나 이러한 노력은 무시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보상은 적어도 2달뒤에 수수료를 받읍니다
그것도 계약후에 의뢰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계약시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태로 공인중개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잔금시점에 수수료를 받는게 다수 입니다 국토부 담당자 분께 묻고 싶읍니다 이런 시행령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부동산업을 하는 다수의 공인중개사및 부동산 업황에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이런 법이 없어도 중개시장은 수수료를 잔금시에 받고 있읍니다 왜 공인 중개사의 목을 조르는 불필요한 법을 만듭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나 변리사.세무사들은 일 마무리 다하고 보수 받읍니까 먼저 보수 받고 일을 하지 않읍니까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실익이 없고 계약시
수수료를 받는게 타당한 것입니다. 단지 현재 중개업 상황에서 할수 없이 후불로 받고 있는게 다수지만
이것은 부득이 한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무시한 이법은 필요가 없는 입법입니다
당연히 입법이 페기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죽이는 입법은 페기 하십시오 공인중개사 다죽이는 말도안되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