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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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4
의견제출자 이준태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임대주택 일부 개정요청
내용 0 ‘임차권의 양도.전대 완전 허용’의 조건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요청하면“으로

0 임차권 양도.전대 완전 허용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공공 건설 택지에 분양 받아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로 분류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적용 토록

0 건설업자 임대인은 “합의하여” 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에 “임대기간 1/2이 경과하여 5년 지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