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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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4
의견제출자 노한구 등록일자 2015.03.26
제목 반대(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내용 대한민국에는 인증기관만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전문가는 인증기관에 집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3.0 에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인증기관에 넘기는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명분이 약합니다.

용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으나, "인증평가 인력"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인증평가업무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실무수습을 하지않는다면, 자격없는 자가 수행한 인증평가를 중앙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앞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2013.9.10)에서
“자격취득자”라 함은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