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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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40
의견제출자 이창호 등록일자 2015.03.29
제목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3
내용 ....이어서,
-> 3항 삭제: 인증업무는 에너지평가사의 고유업무임으로 기타 인증평가 인력(누구이며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에너지평가사를 확보 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평가사 자격이 없는 인증평가 인력"이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거나, 에너지평가사보로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