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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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42
의견제출자 최영철 등록일자 2015.03.29
제목 에너지평가사 인증기관 3개월 실습을 반대합니다. (시험실시때에는 없던 이야기 입니다.)
내용 1. 모든 법은 일괄성이 있고 예측가능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읍니다.
에너지 평가사 최초 시험을 실시할때 어느곳에도 합격후 인증기관에서 3개월 실습을 하여야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언급은 없었읍니다. 그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약 만명이나되는 인원이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3개월 수습은 기존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기존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 입니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자격증이라면 이해가 되나 관련분야 7년이상의 실무경력자를 상대로 시험을 치른 자격증 제도에서 2중 규제라 생각됩니다.

3. 또한 어느인증기관이 합격한에평사를 3개월씩 실무교육을 시킬킬수 있는 장소및 강사가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는 기존에 합격한 에평사들이 에평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규제로 말이 않된다고 생각 됩니다. 진실로 에평사들이 실무일을 잘 할수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방법은 인증기관의3개월실습외에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히 하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