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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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48
의견제출자 박태동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3개월 실무수습(안) 절대 반대
내용 현재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이미 엄격한 경력확인을 받고, 1차 및 2차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후, 2014년 4월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그 자격증으로 각종 기관 및 기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3개월수습”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규제책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인증기관 들어가서 수습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실무수습을 받는다면 그 동안의 급여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까? 도대체 에너지정책의 근간과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에너지평가사제도를 어떻게 유지, 발전, 운용할 것인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