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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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56
의견제출자 강경남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으며 실습은 안됩니다.
내용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4.5.28.일부개정) 제17조 3항에 의거, ‘인증평가업무는~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는 법정 용어가 있는데, 법 근거에도 없는 ‘인증평가 인력’이란 용어를 규칙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12조 신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12)의 정책과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크고, 녹색건축정책의 후퇴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무력화시켜서 일자리창출 포기, 녹색건축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 정령 국토교통부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4. 12조 신설은 인증기관 직원이면 인증기관 교육을 받고 인증평가 인력이 되어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1차 2차 전문자격검증을 거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도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5.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정책의 신뢰를 저버리는 12조 신설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330132736_인증규칙 수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