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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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58
의견제출자 조혜진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될 경우 인증기관 역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상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당 일년에 몇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자격응시조건에 직무분야의 경력이 요구되었으며,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소정(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3개월의 인증기관 실무수습이 추가 요구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반대합니다.
바. 국가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로 지정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는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소속은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신청은 인증기관
3) 건축물 에너지효울등급의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소속된 인증기관이
가 명확한 업무범위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