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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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0
의견제출자 박찬길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법령상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국가 정책에 따라 승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여 선발하고, 일정 교육까지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업무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을려고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이는 국가를 믿고 따른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2.본 제도는 2014년 내용 보완, 개정되어 발효시기를 2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개정안대로 법제17조3항이 개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배출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효율등급 평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3.또한 법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 정의하고, 이들이 평가업무를 함과 동시에 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인증기관소속 인력은 건축물에저니평가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체계에도 일관성이 없고, 이는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