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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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1
의견제출자 이중근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사에 준하는 고급인력을 선발해 4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를 마치고, 녹색성장 실현과 국민복리향상에 기여할 날만 기다려 온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 하여금 3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개정 입안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연관하여 보면 설령 3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았더라도 인증기관에서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할 수 있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자격제도에 모순일 수 밖에 없는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자격이 인증기관 취업을 위한 접수증이랍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