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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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2
의견제출자 양영모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일부규정개정반대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인력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고한다면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는인력은 어떤기술자격을가지고있는인력인지 알수가 없네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되어있는데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술자격이 없으므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또한 “제12조에서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에서 3개월이상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한 인증평가인력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일정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응시하게하여 합격자를 배출하고 운영기관에서 교육후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인증기관에서 3개월이상 실무수습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자격이 없는 평가기관의 평가인력은 인증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격도 없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하고 실무수습도면제가된다면 인증기관을 위한 법령이고 법체계에도 맞지않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