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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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89
의견제출자 김병노 등록일자 2015.04.06
제목 개정안은 정부의 녹색에너지정책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에너지 평가사 3개월 실무수습은 인증기관만을 위한 개정임이 분명합니다.
에너지 평가사의 취지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전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들을 선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하도록함과 동시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기관의 인증평가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음
2.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익집단의 압력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키위하여는 에너지 평가사의 본연의 업무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에너지평가사만이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책임을 부여하여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밑에 의견이 제 의견과 일치하기에 인용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