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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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8
의견제출자 백향 등록일자 2015.04.12
제목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에효 평가방식 유지를 위한 개정안’이네요.
내용 본 ‘인증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행법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에평사만이 해야한다는 에평사의 고유 역할을 삭제하고 기존 인증기관의 평가인력으로 계속해서 기존 방식대로 인증평가를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이는 기존의 비전문적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법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평가방식 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의 평가인력이 에평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도록 구석구석 꼼꼼하게 수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평사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에효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며, 기본 도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ECO2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인증 절차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증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의 파트너로서 시대적 요구에 의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악은 저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