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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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90
의견제출자 김은호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내용 개정(안) 제3조 2항 1호의 "전문인력"은 자격이 제4조 4항 1호~7호에 걸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인증평가인력"은 단순히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만 언급되어 있고 명확한 자격이 없으므로, 아무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하거나, 아니면 인증평가인력을 건축물에너지평가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