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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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28
의견제출자 이충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부과 기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