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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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46
의견제출자 황호창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현장이 많은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안 내용으로 불합리 합니다.
실제로 같은 수준으로 현장을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10개 현장당 벌점 1점일 경우 100개 현장이 있는 회사는 벌점이 10점이 되고 10개 현장이 있는 회사는 1점이 되어서 현장이 많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모두 출자 지분이 기준이 되는데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는것도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