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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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0
의견제출자 조성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측정기준 개정반대
내용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부실벌점 부과한다면 공동도급과 취지가 결여된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