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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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7
의견제출자 신동구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최근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동도급사와 간의 업무를 분리 수행하는데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가하는것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