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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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43
의견제출자 문흥식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새 건진법은 싸고 좋은 물건만 찾아다니는 얌체같은 기존 발주기관의 행태를 장려하는 악법입니다. 좋은 물건을 구하려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벌점측정 기준을 강화하려면 도급자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주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회초리를 드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번 건진법 개정은 발주기관이 하여햐 몫은 제껴두고 도급자만 때려잡겠다는 불공정한 처라하고 생각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