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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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78
의견제출자 이한석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무조건 반대입니다 (기술자 처우부터 개선하시죠)
내용 벌점을 강화 하기전에 기술자 자격기준 부터 정비하시죠
측량업무만 하던 토목기술자가 어떻게 터파기공사, 부대토목 감리원으로 제대로 근무할수 있고 업무수행할수 있나요?
관련 법부터 좀더 세부적 개정하시죠
그리고 감리원 대가 산정을 1달 22일로 규정한것 1달 30일로 변경하시죠
저임금에 다가 감리회사에서 몇% 감액하고 발주처 감독들 일수계산하고 연차휴무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하는 일용공 신세에 뭐그리도 벌점기준은 강화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