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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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77
의견제출자 양재영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1건은 곧 회사의 폐업입니다.
관공서 일을 많이하는 업체는 벌점을 받으면 입찰에 참여해도 낙찰가능성이 희박해지기때문에 폐업하던지 2년동안 영업중지
학고 직원 해고 해야 합니다 현장이 많은 회사는 아무리 현장관리 잘해도 벌점이 부과될 확률이 높기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대형업체는 모두 폐업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업체만
살아남아서 결국 건설산업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여 악법개정을 중지 !!!!!하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