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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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1
의견제출자 최재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품질개선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가지 따져보아도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기술자의 처우부터 개선되는게 맞지않을까요?
기술자의 처우와 이런 다양한 법들의 사이를 비교하였을 때 이건 건설인들을 옥죄여오는 것입니다.
건설인들이 있기에 현장도 있고 관련 부서도 있다는 점 고려해주세요.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