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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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5
의견제출자 김종목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진법시행령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가 벌점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 매우 불리하게 되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