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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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50
의견제출자 성세현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개정 내용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내용 공사장은 그 규모 특성에 따라 감사 또는 점검의 수가 다른데
현장에 수검 횟수가 많으면 그에 따른 벌점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제 벌점의 항목을 보면 사소한 부분까지 벌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검시 벌점을 부과받지 않는 현장이 없을 정도 입니다..
수검을 많이 받는 현장은 무슨 죄가 있어 벌점이 계속 누적되어야 하고 수검을 받지 않은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동도급현장에서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받는 다는 것 또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해서 함께 대가를 받는다면
그에대한 상.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지요..
모든 일에 상식과 형평성에 맞는 규정을 적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