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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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83
의견제출자 정홍주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가를 대표사에게 만 한다고 하면 누가 대표사를 맡으려 하겠나요?
예상컨데 컨서시움안하고 단독으로 응찰하려고 하면 결국 대형사들만의 잔치가 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현 정권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업역과 전문업역간의 하도급관련법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글로벌수준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페이퍼컴퍼니 공동도급에서 시작되는데 숲과 나무를 두루두루 살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업은 FIDIC기준 하나로도 이어가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