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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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10
의견제출자 조한국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만을 강요하는 법 강화, 벌점 산정방식의 부당성 등의 사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