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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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1
의견제출자 송경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법령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각종규제, 건설노조의 득세로 건설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정부는 역행하는 정책의 남발로 그동안 몸담은 건설업을 떠나야할지 심하게 고민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안전사고예방 물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진법 개정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입법예고를 정부에서 강행한다면 많은 건설회사, 엔지니어링회사는 자금경색 등(벌점에 의한 후분양)
으로 부도 등 사회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법령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