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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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41
의견제출자 윤용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현재 PQ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면 대표사로 참여할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고, PQ평가 점수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전체가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