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760
의견제출자 정주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수급비율(참여지분)에 따라 부과 누계평균벌점

(벌점합계)부과벌점/점검현장 수

측정기관 지명 5명의 현행 기준으로 시행함을 적극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