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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1
의견제출자 김용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령(안) 반대 및 수정바랍니다.
내용 1.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조합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가 아닌 자의 구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서 과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공동이행방식의 특성상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제재하고 대표자 아닌 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 시행령 별표8. 3벌점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므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벌점을 단순 합산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적용할 경우,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현장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현장수가 많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에게 과도한 제재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