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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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95
의견제출자 이병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코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주에 직접관련된 부실벌점및 감점을 발주청,업면허 관리기관,점검기관, 감사기관등에서
수시 적용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물론 건설엔지니어 상호간 책임전가와 분열을 조장할수 있고
건설 산업을 위축시켜 보신위주의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건설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자리매김 할 소지가 있어
본 법령의 개정을 적극 반대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처벌위주의 부실벌점 강화규정 보다는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기확보와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할수 있는
충분한 대가의 반영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