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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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03
의견제출자 강상욱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벌점 부과 대상을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부당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