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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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40
의견제출자 민철화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제는 공고를 통해 회사의 기술능력, 재정상태, 동종의 시공 경험 등을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의 참여를 통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입찰의 소유 시간 및 비용 절약 등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공동도급으로 지역 회사의 참여를 통한 기술협력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화된 P.Q 제도를 퇴보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여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오히려 편향된 벌점 개정으로 기존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