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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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61
의견제출자 조용구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대표사에 모든 책임을 미룰수 있으니 공동수급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틀린것을 알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은 공동수급사이나 다음엔 경쟁자입니다. 공동수급사는 벌점을 받는것이 이득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