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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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9
의견제출자 최원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하면 현장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도급의 책임은 공동수급자에게 주어지는데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하면 대표사외 공동사들은 과연 책임있는 업무를 할까요?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