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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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62
의견제출자 이태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의 수행, 대가, 책임이 기본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게끔 유도하는 상황에서 주관사의 실제 지분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실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