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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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89
의견제출자 손창수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 취지는 부실공사 방지를 표방했으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귀찮은 일하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무책임도 안지고 일도 안하고 부실시공하라는 것인지요? 또한 내부위원 4명이고 외부인원 1명. 이거 눈가리고 아웅합니까? 차라리 외부4명, 내부1명으로 하면 그나마 객관성이나 있겠구만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님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