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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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90
의견제출자 최영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것인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개정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찰참가시 지역업체에 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공동도급 아니면 참가가 어렵게 되어있는데다
현장투입 지역업체 직원들의 고령화와 업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인데(책임감 또한 없어) 벌점기준은
강화해놓고 벌점을 30~50% 정도 지분이 있는 대표사의 책임으로 돌린다니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사유야 있겠지만 누군지 참 대단합니다. 현장에 한 1달만 근무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