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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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96
의견제출자 연규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백번 옳바른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과 사고제로의 안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적한 댓가를 지불해야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적정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뒷전이며 오로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기술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실벌점 조항만 강력하게 시행한다도 품질과 안전이 우수하다는 생각은 정말 하책이라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