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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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05
의견제출자 장근영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법적 의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의 업무수행, 업무의 대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PQ제도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역지분을 늘리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과업수행시 업무능력도 안되는 지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함이 다수 임에도 불구하고 과업의 부실를 대표사가 져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벌점관리기준변경(부실행위자->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이 모든것이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악법입니다.
o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