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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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43
의견제출자 오기영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의 의무가 공동으로 있으므로 대표사에 벌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이며, 건설사와 수많은 건설인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