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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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09
의견제출자 전형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라고 해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으며, 요즘에는 기껏해야 5-10% 지분율 더 가져가는데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공사 설계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