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16
의견제출자 권세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합산벌점 및 대표사벌점)
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합산벌점방식적용은 몇년 후 대형건설사의 관급공사 퇴출로 이어질 것 입니다.
- 동일한 안전사고율을 갖는 업체라도 관리할 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는 벌점이 더욱 과하게 쌓여 입찰에 불이익이 커짐이 자명할 것입니다.
2.컨소시엄 현장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비대표사는 안일해 질 것입니다. 이는 시공 품질 저하로 여실히 드러날 것임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