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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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33
의견제출자 김준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관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관련 기술인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죄인취급 당하는 것 같습니다.
벌점제도가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건설공사 관련자 모두에게 절벽끝에 세워놓은 형국입니다.
규제보다 진흥(기술개발 등)으로 건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진흥법 취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관련 개정안에 완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