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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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50
의견제출자 장래욱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거의 강제화 되었는데 공동도급사의 별점을 대표사가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공공도급의 의미도 퇴색시키며, 역으로 공동도급사의 횡포를 자초하여 과업수행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