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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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80
의견제출자 이태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기법 개정 반대
내용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보다는 업계 전체에 대 혼란을 야기 할 것이며, 발주처의 로비 강화를 위해 발주처 출신 영입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설계의 방지하기 위해서 벌점부과 방법을 개정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도 매우 부족합니다.
엔지니어링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