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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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27
의견제출자 박근홍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규제로 규제해소를 표방하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내용 사업이 많은 업체의 경우 합산 벌점이 누적되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담 참여사의 불성실하거나 기술력 부족에도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등을 악이용하는 경우 주관사에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