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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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28
의견제출자 방노성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실벌점 강화방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건설 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대표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 사업의 참여사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향후 부실공사로 연결될 것이 명확합니다. 지역업체와의 상생이란 명분아래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 하겠다고 하면 지분율 차이도 별로없이 누가 대표사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탁상행정, 편의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